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인근 시·군과 묶어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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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 지역을 해당 광역시 안의 군·구와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신발전지역은 오지, 섬,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낙후 지역을 말한다. 특별법은 이들 지역을 인접 시·군과 묶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입주 기업은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사업 시행자는 법인·소득세를 첫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덜 낸다. 개발·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고, 국·공유 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전남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해남군·진도군 일대 121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전북·충북에서도 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때 지적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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