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 추징금 23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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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범죄로 꼽히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관련 피고인인 ㈜대우 전직 임원 7명에게 역대 최고액인 총 23조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던 강 전 사장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수감되게 됐다.

장병주 전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게 모두 23조35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김우중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사기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징금 액수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강 전 사장 등 관련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통해 추징을 집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재산이 천문학적 추징금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국고에 환수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지만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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