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개정 시급한 한국·미국 야구협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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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지난 83년 한국의 서종철 총재와 미국의 보위 쿤 총재가 맺은 한.미프로야구 선수계약 협정 5조를 보면 "한국 선수가 프로구단과 계약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한국 총재는 이를 미국 커미셔너에게 통보하고 이후 미국 구단은 해당 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있다" 고 돼있다.

따라서 한국 프로구단과 계약상태에 있지 않은 선수의 경우 자신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메이저리그 구단과 교섭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최근 메이저리그 팀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봉중근 (신일고) 과 최희섭 (광주일고) 이 이에 해당한다.

지명권도 그렇다.

임선동 (LG) 은 일본프로야구 총재가 국내 구단의 지명권을 존중, 임의 선수등록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 커미셔너가 한국의 지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지난 95년 해태의 지명을 받은 서재응 (인하대) 이나 94년 삼성의 지명을 받은 정석 (상무) 의 경우 협정상으로는 미국 진출이 자유로운 것이다.

국내에는 현재 이들의 스카우트를 위해 LA 다저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시애틀 매리너스의 스카우트들이 들어와 있다.

24일 한국야구위원회에 신분조회를 의뢰한 다저스의 스카우트조차 "신사협정을 지키기 위해 절차를 밟을 뿐이다.

마음만 먹으면 무차별 스카우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제 야구는 점점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프로.아마의 벽이 무너졌고 일본.미국의 문턱도 선동열과 박찬호에 의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야구의 유망주가 해외로만 발길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한.미프로야구 선수계약 협정은 물론 국내 아마.프로야구 협정의 시급한 개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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