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의 신비를 밝힌다]下.차세대 뇌연구…국내 뇌연구 현황 (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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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인 뇌연구촉진법안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낙후된 국내 뇌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뇌연구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 법안은 국민회의 정호선의원에 의해 발의돼 신한국당 이상희의원과 자민련 조영재의원의 동의로 상정됐다.

의학자와 컴퓨터공학자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뇌연구촉진법의 기본방향은 뇌질환 연구지원과 뇌공학 기술발전 두가지. 노인성 치매와 간질.정신분열증등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공지능과 통신기술개발등 산업화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뇌연구소의 설립과 뇌연구촉진기금및 심의회 설치를 위해 5백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매년 2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과기처나 보건복지부의 뇌관련 연구예산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재경원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 그런가하면 법안통과를 통한 예산증액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여러 분야를 지원하기보다 미국.일본등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학계와 정부 부처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는 커다란 시각에서 서로 협조해야만 하며 나눠먹기식 연구비 지원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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