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25, 26면의 '진로그룹 6개사 법원에 화의신청' 관련기사는 진로가 집단도산 위기에서 막바지 선택을 했음을 알리면서 화의제도의 의미와 진로그룹의 앞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진로그룹과 정부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부도유예협약 적용의 첫 사례로 의미가 컸던 진로그룹이 자율협약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없었던 한계를 잘 설명해 줬다.
다만 그동안 화의요건을 법정관리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법원이 올 들어 상장사등 대기업들에 화의의 문호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배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아쉬웠다.
(모니터 강판권.박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