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진로그룹 和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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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일자 25, 26면의 '진로그룹 6개사 법원에 화의신청' 관련기사는 진로가 집단도산 위기에서 막바지 선택을 했음을 알리면서 화의제도의 의미와 진로그룹의 앞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진로그룹과 정부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부도유예협약 적용의 첫 사례로 의미가 컸던 진로그룹이 자율협약만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없었던 한계를 잘 설명해 줬다.

다만 그동안 화의요건을 법정관리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법원이 올 들어 상장사등 대기업들에 화의의 문호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배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아쉬웠다.

(모니터 강판권.박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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