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에 첫 사회봉사명령…음주·무면허 20대에 120시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7일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崔모 (23.종업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면서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층의 심야 오토바이 폭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무수행까지 방해했으므로 집행유예로는 처벌 효과가 부족해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준다" 고 밝혔다.

崔피고인은 지난 7월6일 오전2시쯤 서울종로구연건동 대학로 부근에서 혈중 알콜농도 0.24%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질주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달 2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