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드름비누 유통 30대 업자등 6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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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유명회사의 특허상품인 여드름 치료비누를 가짜로 만들어 8만여개 (시가 2억원 상당) 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혐의 (약사법및 상표법위반) 로 이주형 (李週衡.30.유통업.서울마포구아현동) 씨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등은 추석대목을 노리고 7월중순께부터 약 한달동안 다일산업 (경기도고양시일산구당항동 소재)에서 의약부외품 허가를 받은 모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가짜비누 8만여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회사로부터 가짜비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등지에서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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