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직권상정 초읽기…여야 충돌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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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3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정한 뒤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지만 (중략)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큰 이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중 한나라당이 요구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는 등 모두 1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로 연기됐다.

김 의장은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국회법 85조, 86조에 따른 법안심사기간 지정에 앞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변인 내정자는 특히 "방송법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이 제의한 대기업의 지상파 TV 최대 지분 20% 조항을 0%로 수정하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허 대변인 내정자는 "김 의장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후 3시 법안심사를 완료할 것을 서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디지털뉴스 jdn@joins.com


[전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여야에 끈질긴 협상을 종용해 왔고 마지막에는 저 자신이 나서서 중재노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을 책임진 국회의장으로서 일부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뿐입니다.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요청합니다. 또 여당에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경제와 나라의 미래, 고통 받는 국민의 생활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큰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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