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첫 공시] 재산세 과표, 공시가격의 5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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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중소형 연립주택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는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제까지 세금을 내던 기준인 지방세 과세표준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진 곳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방의 단독주택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보다 세율이 낮아져 전체 액수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 보유세=정부는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를 공시가격의 50%로 정했다. 또 올해 내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했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의 과표는 6억7000만원(공시가격의 50%)이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분을 합해 240만원을 냈던 이 집의 소유자는 올해엔 69만원 늘어난 309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이 집처럼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4억4000만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10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는 419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세금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어 실제 내는 세금은 지난해 세금 240만원에서 50% 늘어난 360만원이다. 반면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9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지난해 15만8000원을 냈지만 올해 재산세는 8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 취득.등록세=지난해 과세표준보다 1억4000만원 오른 5억6800만원의 공시가격이 책정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층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취득.등록세는 1680만원이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2272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반면 성북동 단독주택의 취득.등록세는 지난해엔 5353만원, 올해는 5360만원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과세표준보다 약간 올랐지만 취득.등록세율이 지난해 5.8%에서 올해 4%로 낮아지면서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7월 1일부터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내는 데에도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서울과 수도권.충청권의 주택 투기지역에서는 지금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이번 공시에 따른 세금 변화는 없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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