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와 영천시가 영천댐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영천댐 상류지역인 영천시자양면삼귀리 일대 하천 1.6평방㎞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영천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영천댐 상류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한 결과 댐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을 입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보호구역지정이 어렵다" 는 통보를 했다.
또 영천시는 포항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댐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댐의 수질보호를 위해 현재 댐에서 10㎞정도 떨어진 포항시북구죽장면에 추진중인 생활쓰레기처리장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영천댐에 부분적인 녹조현상이 시작된 뒤 일주일만에 전체 호수면에 녹조가 확산되자 영천시는 1일 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폭기조 12대를 설치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영천댐 상류쪽 주민들이 내보내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인해 영천댐의 녹조현상이 심각하다" 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돼야 장기적인 수질확보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포항시는 현재 영천댐으로 부터 하루 7만t의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포항제철도 영천댐에서 하루 5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내에서는 낚시와 수영, 취사 등이 금지되며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 지역내에는 공장허가가 일반지역보다 까다롭고 폐수배출의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영천 = 김선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