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출입제한구역 실족사 공원관리공단에 배상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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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구역에서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30일 경남거제도 신선대 부근 암벽에서 사진촬영중 실족사한 張모 (당시 51세) 씨 유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단의 과실책임 30%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단은 신선대 부근에 출입금지 경고판과 철조망을 설치하는등 안전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를 했다" 며 "張씨가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위험한 사진촬영을 하다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 이라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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