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국제종합토건 화의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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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6일 최종 부도처리된 국제종합토건은 27일 회사 재건을 위해 부산지법에 화의 (和議)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곧 채권자 소집회의를 열어 이들의 의견을 듣고 부채규모.회생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화의신청을 받아 들일 것인 지 여부를 1개월안에 결정키로 했다.

화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일단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법원의 감독없이 독자적인 기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종합토건은 화의신청 수용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화의' 와 회사 정리 (법정관리) 절차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이해 관계인끼리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 기업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취지는 같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고 또 경영주의 권한정지.법정관리인 선임등을 비롯해 자금결제와 경영 전반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반해 화의는 개인.법인기업 모두에게 적용되고 경영주의 경영권 유지와 재산권 임의처분등이 가능하며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러나 화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 간다.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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