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5만4천여평 하천부지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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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하천부지에 편입돼 주민들이 주택 증.개축은 물론 보수도 할 수 없어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던 강동구하일동 가래여울마을〈본지 96년12월8일 19면 보도〉이 18년만에 하천부지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가 건의한 가래여울마을 제방계획선 변경안건을 심의, 지난 90년 올림픽대로를 따라 지정된 제방계획선을 한강쪽으로 최고 2백40m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기존 제방계획선에 의해 제방 바깥쪽 하천부지에 속했던 가래여울마을을 포함해 논.밭으로 이뤄진 강동대교 부근 5만4천여평이 새로운 제방계획선에 의해 제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됐으며 변경계획선 의한 제방 축조가 완료되는 오는 99년말쯤 하천부지에서 해제된다.

당초 하천부지가 아니었던 이 지역은 서울시가 지난 79년 천호대교와 서울과 하남시 경계간 제방겸 도로공사를 벌이면서 제방 바깥쪽 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하천부지에 편입시킨 곳이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이 90년말부터 해제 요구등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하천부지 해제가 이뤄질 경우 1백여가구 3백60여명에 달하는 해당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고 생활터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땅매매와 땅과 주택을 담보로한 은행대출, 주택 증.개축및 보수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건교부의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가 이뤄지는대로 공사비 36억원을 들여 가래여울마을 바깥쪽으로 3.2㎞ 길이의 제방을 축조키로 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근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제방축조가 완료된 뒤에도 하천부지로 남게 되는 일부 땅에 대해서 60억원을 들여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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