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費 나눠 내세요…2천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주택이나 상가를 개.보수할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웬만한 아파트라면 보통 평당 1백만원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부담이 만만찮다.

이럴때 할부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할부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목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현재 인테리어비용 대출상품을 내놓은 금융회사는 10곳이 안될 정도로 시행 초기단계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개보수를 원하는 주택.상가영업희망자 개인에 대해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해주는 주택회사나 인테리어업체에 지불한다는 것. 예컨대 아파트를 고치고자 하는 수요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이용방법을 문의하면 할부금융회사가 특약을 맺은 인테리어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계약은 수요자.인테리어업자.할부금융사 3자가 대출조건.금액등에 합의하면 대출금이 곧바로 시공업체에 지불된다.

물론 시공이 끝난뒤 인테리어업체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후에는 대부분 3~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수요자가 납부하는데 상가는 2천만원, 주택은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지는게 많다.

이자는 금융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 17~18%선으로 일반은행권의 대출이자율보다 비싸다.

예컨대 코오롱 할부금융의 경우 1천만원을 대출받으면 3년간 매달 36만1천5백20원을 균등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원한다고 해서 모두 대출금이 지원되는게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뒤 지급되는데 개인은 부동산담보를 제시해도 좋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을 내세워도 가능하다.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할부금융회사별로 대출대상.대출금한도등이 다른데 기은할부금융의 경우 상가에 대해서만 대출해주며 코오롱등은 주택.상가.체인점등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황성근 기자

*문의

▶코오롱할부금융 (02 - 3467 - 0820) ▶동양할부금융 (02 - 3450 - 1600) ▶기은할부금융 (02 - 538 - 1351) ▶산업할부금융 (02 - 528 - 280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