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했더라도 땅소유권 인정못해-대법 새 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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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금까지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분쟁없이 점유하면 민법상 취득시효 (取得時效) 요건을 갖춰 소유권을 인정받아왔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가 점유한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21일 20년이상 점유해온 국가땅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柳모씨가 낸 소송에서 柳씨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춘 점은 인정되나 소송이전에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책임있는 법률행위가 없었고 타인 소유의 땅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땅을 무단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도덕관념에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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