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도위기 중소기업에 회사정리법 적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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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는 중소기업도 부도위기에 몰릴 경우 법정관리를 통해 일정기간 채권.채무를 동결, 회생할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회사정리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금은 자산 2백억원이상이거나 자본금 20억원이상인 기업만 회사정리법이 적용돼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한번 부도위기에 몰리면 되살아나기가 어렵게 돼있다.

정부는 또 부실기업 정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파산법원' 을 설립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과 공동연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제목의 21세기 국가과제를 확정,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 진입규제개선 = 변호사.의사등 전문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나 병원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현재 88개업종) 나 정부 조달물품의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밀감재배 농민에게만 외국산 오렌지 수입권을 주는등 국내에서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독점수입권을 주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형할인매장의 경우 매장면적등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소비자보호 강화 = 상품 테스트결과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정보공개명령제도와 부당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정성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 (PL법) 등을 서둘러 도입키로 했다.

'표시. 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칭)' 을 제정, 불공정한 판촉활동이나 판매기법.소비자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규제 = 가격조정.입찰조작.시장분할등 명백한 담합행위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담합했다는 점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사업자단체가 집단이익을 위해 회원업체에 동맹휴업등을 공개적으로 유도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제품기준 설정등 각종 사업자단체가 정부를 대신해 하고 있는 규제업무는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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