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행락지에 버리면 10만원 이상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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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일 '쓰레기와의 전쟁' 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쓰레기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공원등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약을 거친 적정인원만 출입토록 하는 '출입인원 제한제' 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행락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될 경우 하천감시원.산림감시원등 단속요원이 최소한 10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현장에서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高建) 총리 주재로 윤여준 (尹汝雋) 환경부장관등 쓰레기 관련 6개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高총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며 "특히 취사금지 지역에서의 취사, 고속도로변 쓰레기 투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하라" 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토 대청결운동' 을 전개할 계획이며 해양부는 매월 두차례씩 '바다청소의 날' 행사를 갖고 자치단체별 담당구역에 따라 폐어망.폐어선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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