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법등 개정…금융부정사건 재발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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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이 금융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총회꾼에게 특별구좌를 개설해준 노무라 (野村) 증권에 대해 영업분야별로 4~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을 밝혔다.

또 총회꾼에게 거액의 부실대출을 해준 다이이치간교 (第一勸業) 은행의 전회장을 기소하는 한편 이 은행에 전후 (戰後) 처음으로 은행법 위반혐의를 적용, 50만엔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일 자민당도 금융부정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대한 징역형을 현재의 7년 이하에서 10년이하로 끌어올리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익공여죄 외에 이익요구죄를 신설해 기업을 괴롭히는 총회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자민당 법률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은행법의 허위보고와 검사회피조항을 개정해 벌금한도를 1억엔 (현재 50만엔) 으로 대폭 상향 조정, 경영상 타격을 입히기로 했다.

또 임원회의가 범죄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는 물론 면허박탈까지 내리도록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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