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차명계좌 비자금 금융기관서 압류 불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검찰이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라종합금융은 29일 盧전대통령의 가.차명계좌 예금 2백48억여원을 반환하라는 검찰의 '채권 압류및 전부명령' 요구에 반발, 서울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나라종합금융은 항고 이유서에서 "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에 근거, 실명전환 기간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盧씨 명의로 된 예금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나라종합금융측은 또 "金모.鄭모씨 이름으로 예치된 2백48억여원에 대한 95년 12월부터 97년 6월까지의 이자 44억여원도 지급이 불가능하다.

어음관리계좌 (CMA) 등 비실명자산의 인출을 위해선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을 먼저 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부명령이란 예금주가 은행에 대해 갖는 권리를 압류채권자 (검찰)에게 넘겨주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서울지검은 지난달 23일 서부지원으로부터 시중 8개 은행및 제2금융권의 예금및 채권 1천5백억여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추징에 들어갔다.

한편 나라종합금융측의 항고는 재정경제원과 검찰이 추징금과 과징금의 우선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나머지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