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소비자 속이는 가짜 특허광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특허청 등록및 실용신안 등록. 하루 10분만 운동하면 키가 10㎝ 더 크는 과학적 운동기구' . '한국노벨클리닉센터' 란 곳에서 키 작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첨단제품이라며 일간지에 게재한 상품광고 '헬스키' 의 광고문구다.

하지만 특허청 등록및 실용신안 등록이란 알쏭달쏭한 이 광고문구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삽입한 허위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했을 경우 특허출원 제97 - 호 또는 특허등록 제호와 같이 연도.등록번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 회사는 "표기법을 몰라 편의상 문구를 만들었다.

특허등록번호는 18117호와 17264호니 확인해 보라" 며 큰소리쳤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등록번호는 돈육 (豚肉) 의 장기보존성 조미처리방법과 부유물 처리기계등에 관한 엉뚱한 사람의 특허로 나타났다.

실용신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돼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의료기상사가 판매하는 가정용 적외선 온열치료기 '썬스톤 K - 2000' 은 한술 더 뜬다.

실용신안 특허등록, 의장등록특허 5건 출원, 의장등록특허 3건 등록…. 특허.실용신안.의장이 엄연히 다른데도 서로 비슷한 문구에 모두 '특허' 단어를 슬쩍 끼워넣어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있다.

특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이같은 허위.과대광고를 게재,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술 (商術) 이 판치고 있다.

특허등록 자체만으로도 제품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설사 특허가 없더라도 제품이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광고만 보고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원 朴용갑 (33) 씨는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텐트를 고르던중 의장등록 7474호라는 문구가 선명한 버팔로스포츠사의 '가제보' 가 믿음직스러워 선뜻 19만9천원을 주고 샀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니 디자인이 어딘가 조악스러운 느낌이 있어 특허청에 확인해 봤다.

7474번은 출원중인 의장에 불과했다.

朴씨는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등록여부가 뭐가 중요하느냐. 마음에 안들면 가서 바꾸라" 는 발뺌만 거듭했다.

특허청 윤정화사무관은 "이같은 광고는 특허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며 "바캉스용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 등록번호 문의가 부쩍 늘고 있지만 가짜인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특허법 제224조는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를 금지하고 있으며 227조는 허위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정에 불과할 뿐 실제로 처벌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태봉 (鄭泰鳳) 운영조정팀장은 "소비자들은 이같은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의 기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는게 바람직하다" 며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당국의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