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이름 공개 … 유전자 은행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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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피의자에게 모자와 마스크로 신분 노출을 방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중앙일보는 공익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본지 1월 31일자 4면>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예방,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근거조항을 만들면 얼굴·이름·직업 등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유전자 은행에 보관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은행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가 관리 업무를 맡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또는 형 집행단계에서 이를 유사범행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안에 유전자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흉악범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당정은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기존 25년에서 35~50년까지 높이고, 흉악범의 경우 10년 이상 복역하더라도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은 15년이며 가중해도 25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복역 10년이 넘으면 가석방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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