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고가도로 설계부터 부실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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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안양 박달고가도로 균열사고는 원 설계도면에 장대철근 (원철근) 이 아닌 토막철근을 사용토록 돼있고 지난해 11월 날개부분 (일명 곱뺑) 을 설계변경하면서 주기둥은 그대로 두고 날개만 큰 규모로 무리하게 증설토록 설계변경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리자와 안양시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돼 총체적 부실이 사고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사고 고가도로를 시공한 삼풍건설㈜과 수원지검.경기경찰청등에 따르면 이 도로설계와 감리를 맡은 금호엔지니어링㈜은 상단교각 날개부위에 장대철근이 아닌 1.2 길이의 토막철근을 좌.우측으로 3켜씩, 6~8 길이의 장대철근을 3켜씩 횡으로 넣도록 하는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때문에 하중을 받치고 있는 주기둥이 상판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교각.상판등에 비틀림현상이 발생했고 끝내 주기둥이 일부 갈라진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금호는 당초 종구형이던 교각을 95년4월 T자형으로 1차 변경하면서 변경된 교각 날개부분이 폭 2 규모인 화단겸 중앙분리대에 맞춰 설치되는 주기둥보다 양쪽으로 2씩 튀어나오게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삼풍건설측이 교각 받침높이가 2~3에 불과해 대형차량들의 충돌사고가 우려된다며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금호엔지니어링측은 지난해 11월 주기둥에 대한 설계변경은 안하고 날개만 중앙분리대와 일직선이 되도록 또다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호엔지니어링측은 "토막철근을 사용토록 설계하고 날개부분을 늘리도록 변경한 것은 하중과 편력 (쏠리는 힘) 등을 계산해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며 "시공과정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이 붕괴의 원인" 이라고 주장했다.

금호엔지니어링측은 또 이같은 설계변경에 대해 안양시에 내용을 보고, 시가 삼풍건설측으로 하여금 변경된 설계대로 시공토록 승인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과 안양경찰서는 교각 설계변경 당사자인 금호엔지니어링 직원 車승헌 (32) 씨가 이날 자진 출두함에 따라 車씨를 상대로 자세한 설계 변경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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