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 간판 내린다…소송 져 360억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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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싱협회(WBA).국제복싱협회(IBF)와 함께 프로복싱 3대 국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복싱평의회(WBC)가 창설된 지 41년 만에 파산 선언과 함께 간판을 내리게 됐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WBC의 호세 슐레이만 회장은 13일(한국시간) WBC 홈페이지(www.wbcboxing.com)를 통해 "14일자로 WBC가 법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산의 발단은 199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WB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라치아노 로치지아니(독일)가 동급 1위인 마이클 눈(미국)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WBC가 같은 해 6월 링에 복귀한 전 챔피언 로이 존스 주니어(미국)에게 챔피언 벨트를 내주자 로치지아니는 소송을 냈다. WBC는 지난해 미국 뉴욕법원으로부터 로치지아니를 98~2000년 세계챔피언으로 인정하고 3100만달러(약 36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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