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만원이상의 지방세체납자 6천2백96명의 봉급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지방세체납자의 소속직장확인을 의뢰, 다음달 중순 봉급압류예정사실을 해당자에게 예고하고 이의신청이 끝나는 대로 봉급압류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조치는 도내 4개 시.군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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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만원이상의 지방세체납자 6천2백96명의 봉급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지방세체납자의 소속직장확인을 의뢰, 다음달 중순 봉급압류예정사실을 해당자에게 예고하고 이의신청이 끝나는 대로 봉급압류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조치는 도내 4개 시.군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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