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성차별 내용 사라진다 …2000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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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0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남녀 성차별을 담은 내용이 교과서에서 모두 사라지는등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부문의 성차별 해소정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가 지난 95년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98~2002년을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교육부문의 성차별 해소방안을 마련, 제2정무장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과서.교육과정 = 현행 교과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에 입각, 아버지는 '용기있고 창의적이며 지적인 중심인물이자 가장이며 사회인.직업인' , 어머니는 '연약하고 수동적이며 보조역할 담당하고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 으로 각각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교과서에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동등하게 묘사하는등 지문.삽화.사진등에서 평등한 남녀역할을 보여주게 된다.

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 기술.산업교과를 통합,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초등1년~고교1년) 의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배우게 된다.

◇우수 여성 교육인력 확대 = 여교원의 교장.교감비율과 여교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97년 4월 현재 전체 유치원~고교 교원중 여성은 49.2%이나 교장.교감중 여성은 17.6%,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중 여성은 9.7%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주임교사 임용때 남녀균형을 맞추고▶여교원이 희망하면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산점이 있는 도서.벽지등 특수지역 근무기를 확대하고▶전국 시.도의 각종 연구대회에 여교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 여자대학에 이공계등 전문분야 대학.학과 신설을 권장하고 여학생들이 의대.이공계학과에 진학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말까지 대학의 신임교수 채용 모델을 마련해 대학에 제시, 내년부터는 학문적 연구업적.강의 능력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교수를 공개 채용토록 함으로써 성차별을 최소화 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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