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한 10대 소녀에게 3개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18세 소녀가 벽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일 호주교민신문인 '호주한국신문'은 최근 하이드 파크 카페 벽에 낙서를 한 18세 소녀가 CCTV에 의해 붙잡혀 3개월 실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녀는 지난 달 11일 자정쯤 친구들과 고의로 카페 벽돌담을 손상시키고 벽에 낙서하고 거울을 깨뜨리는 등 기물파손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은 떼로 몰려 다니며 1주일에 1번 꼴로 벽, 화장실, 지붕에 낙서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낙서를 지우느라 1년간 1억 달러를 사용한다며 이번 기회에 낙서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네이산 리스 총리는 “매우 적절한 처벌”이라며 “어디에 가든 낙서가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낙서문제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 뿐 아니라 반(反)사회적 행동으로 여겨져 지역 안전에 관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하이드 파크 카페의 주인은 “18세의 나이에 3개월 실형은 너무하다. 그에게 시드니 시 전체 낙서를 지우게 하여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게 어떤가"라며 "정부는 실형을 내리기보다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등 그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낙서를 한 갱 일당 중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웨스턴 라인 기차를 세워 낙서한 뒤 사진을 찍어 온라인 사이트에 자랑삼아 올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대 후반 소년들로 폭발물, 기차 열쇠, 철도 기폭제 등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절도와 철도원들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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