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얼마 전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종교법안의 내용이 정교회.유대교.이슬람교.불교등 러시아의 전통종교라 할 수 있는 4개 종교를 제외한 다른 외국종교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및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유지하는 것만 허용될 뿐 앞으로 러시아에서 교회.신학교및 종교단체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미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외국 종교단체들도 98년말까지 재등록 하되 등록시 러시아에서 활동한지 15년이 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교단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 2백50명등 총 2천5백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의 외국 선교사와 종교단체들 대부분은 옛 소련의 개혁.개방에 편승, 90년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15년이란 활동기한요건을 채우지 못해 99년 이후에는 사실상 선교활동을 중지해야될 형편이다.
<모스크바=안성규 특파원>모스크바=안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