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지방세 체납자 官許사업 영업정지.허가취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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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강릉지역에서는 앞으로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그 금액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릉시는 10일“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 3회이상,1백만원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관허(官許)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이같은 제재방침은 지방세법 제40조(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정지및 취소)에 근거한 것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파악,9월말까지 체납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한달간의 영업및 면허정지처분을 내리고 계속 체납하는 사람의 관허사업은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1백만원을 넘은 사업자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물론,체납액을 모두 낼 때까지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강릉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전국은행연합회와'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제한 거래협정'을 체결,지방세 3회이상 체납에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신용불량 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시는 체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30일까지 예고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일 현재 66억5천여만원이며 체납건수는 9만3천7백70여건에 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갈수록 늘어만 가는 체납된 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관허사업제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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