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강병규 "꿈 이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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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법 제246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강병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병규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의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며 "하지만 강병규가 전과가 없는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어떤 식으로든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소감을 밝혔다. 또 "마음 속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상황이 꿈꾸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라고 말하다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한 말이 변명으로 비치기도 했다"며 "거짓말한 사람으로 보도돼 말 꺼내기가 두려웠고 잘못을 느꼈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둔 바카라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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