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폭력만화 강력단속 - 청소년유해물 간주 판매.대여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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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일본 폭력만화를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보고 이를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업주를 형사처벌하는등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김종민(金鍾民)문화체육부차관은 8일 청와대 학원폭력근절 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처벌규정이 모호해 단속에 문제가 있었던 일본 폭력만화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간주,7일 출범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7월중 유해 폭력만화 목록을 전국 서점.대여점.문방구등에 비치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문체부 조사결과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폭력성이 강한 일본만화는 6백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일본의 저작권자와 계약된 것은 2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단복제.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단복제의 경우도 현행법상 일본출판사의 고발이 있어야 친고죄로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제정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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