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이것이 궁금하다 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고객의 성향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은행·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등급의 상품을 권할 수 없다. 고객은 나중에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한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수가 없다. 다음은 문답풀이.

-투자성향은 어떻게 나뉘나.

“나이,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 투자자금이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수입원, 손실 감내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설문 응답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 총점을 계산한다. 총점(64점)을 100점으로 환산해 ▶안정형=20점 이하 ▶안정추구형=40점 이하 ▶위험중립형=60점 이하 ▶적극투자형=80점 이하 ▶공격투자형=80점 초과 등 5단계로 나뉜다.”

-투자성향에 따른 투자 가능 상품은.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도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무위험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모든 상품은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되고, 투자성향별로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의 등급이 제한돼 있다. 예컨대 안정형 투자자에겐 무위험 상품인 국공채·지방채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안정추구형은 무위험 상품과 금융채,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저위험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어떤 투자성향 등급이 가입할 수 있나.

“주식의 직접 거래 또는 주식형 펀드는 고위험 상품 이상이어서, 적극투자형 이상이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형 해외펀드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식형 펀드에 파생상품 기법이 활용되면 어김없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공격투자형만 투자할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비교적 간단한 상품이지만 파생상품 기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럼 투자성향이 본인 생각과 달리 나올 경우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나.

“원천봉쇄된 것은 아니다. 이럴 땐 창구직원에게 의사를 밝히고 투자자 확인서를 써줘야 한다. 금융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고위험 상품을 사려 하니 나중에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내용이다.”

-어떤 투자성향이 가장 많나.

“일부 증권사가 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투자경험이 많은 사람도 실제 성향 분석에선 위험중립형 이하의 투자성향이 가장 많았다. 상당수 사람들이 투자성향만으로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다. 투자위험은 상관하지 않고, 투자지식 수준이 매우 높으며, 3년 이상 투자할 수 있다고 응답해야 점수가 높아지는데 막상 자신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성향이나 상품의 위험등급이 판매회사별로 다 같나.

“투자성향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회사별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상품일지라도 회사별로 위험등급을 달리 매길 수는 있다. 회사마다 상품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봉쥬르차이나주식형(신한BNP파리바)과 글로벌천연자원주식형(우리CS)의 경우 삼성증권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넣었다.”

김준현 기자

※자통법과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문의를 받습니다. e-메일(economan@joongang.co.kr>)이나 팩스(02-751-5552)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유형별로 정리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