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상습체납자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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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PC통신등의 통신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불량거래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5일 종합신용정보기관인 한국신용정보(사장 張洪烈)에 따르면 데이콤.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PC통신등 통신사업자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불량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의 신용정보전산망(NICE)에 불량거래자로 명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 등록공고를 신문등의 언론매체에 공고키로 했다.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요금연체자 명단은 금융기관.유통회사등에 통보돼 신용카드 발급.대출.할부구매등 금융및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장기 요금체납에 따른 불량거래자 명단을 한국신용정보에 통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난해 데이콤을 시작으로 나우콤.삼성SDS.SK텔레콤등이다.또 신세기통신.한국PC통신,나래.서울이동통신등 제2무선호출사업자들도 불량체납자명단을 신용정보전산망에 통보할 예정이다.지난해말 현재 주요 통신업체들이 가입자들로부터 못 받은 돈은 3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신용정보는“신용정보 등록공고는 1년에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통신사업자들이 NICE에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기 15~45일 이전 요금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한국신용정보 민원실 02-3475-5716. 이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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