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노동단체 특정인 지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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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단체가 연말 대선에 앞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짓고 양대 노동단체에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단체가 친(親)노동적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개혁적 국민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입후보예정자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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