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 요금 오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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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아파트 가정의 케이블TV 요금이 오르게 생겼다. 아파트 가구가 단지별로 케이블방송 업체와 공동 계약해 TV를 시청해 온 관행을 정부가 손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의 단체수신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이 케이블TV 회사와 단체로 수신계약을 하는 것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내심 반가운 표정이다. 단체수신 계약 때문에 낮은 시청료를 감수해 왔다는 것이다. 새 가입자 유치에 나선 IPTV 업계도 개별 수신 계약이 유리하다. 전국 103개 유선방송사업자(SO)에 가입한 1500여만 가구 가운데 단체수신료를 적용받는 가구는 23%인 350만 가구로 추산된다. 단체계약이라 싸기 때문에 전체 케이블 수신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요금이 얼추 40~50% 할인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 발효 후 이사 온 경우 등은 단체계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수신 요금은 단체수신 요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금 인상 효과가 클 경우 일부 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06년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수신료가 두 배 이상으로 뛰자 시청자 민원이 폭주해 당시 방송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적도 있었다. 케이블TV는 지난해 3월 ‘MB물가지수’에 포함된 52개 제품·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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