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16곳 재산권행사 가능 - 서초구,양재.내곡동등 지적정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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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78.79년 정부의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거나 옮겨짓고 준공했지만 지목이 전.답.임야등으로 방치돼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취락구조개선마을 16곳의 지적이 20년만에 정리된다.

서초구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확인을 거쳐 지자체로는 최초로 양재1.2동.내곡동의 16개 취락구조개선마을 1천7백4필지의 지적정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정리되는 땅은 95년11월부터 올6월말까지 취락구조개선마을 4천5백66필지 전체의 도면.지번.등기.가옥대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지가 전.답.도로로 돼있는등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곳으로▶미준공건물택지▶건축허가가 되지않은 택지▶현지개량방법으로 건축한 택지를 제외한 토지다.

이번 지적정리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된 가구는 모두 3백21가구로구에서 등기촉탁으로 1천5백70여만원의 등기비를 대신 부담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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