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위원회 설치 의무화 - 내달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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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7월1일부터 은행마다 거액여신 결정 전권을 가지는 선진국형 여신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이에따라 은행장의 직접적 여신결정 권한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은행의 여신심사를 계열기업군 단위로 실시,재무구조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다른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많이 섰거나 소속 계열기업군이 빌려쓴 돈이 많으면 대출에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25일 한보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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