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환경평가 6만평이상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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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도시재개발.산지개발 사업대상이 9만평에서 6만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달동네등의 재개발이나 공원묘지.목장.수련원등을 산지에 조성할 때 사전에 지형.소음.분진등 23개 항목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사업추진이 한층 까다로워진다.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이밖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5년이 지난 뒤 공사에 착수할 경우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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