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요구해 받으면 정직~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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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정직·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청렴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금액과 징계 수위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만들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부처별로 들쭉날쭉한 징계 기준을 통일하고, 징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규정은 또 ‘직장 이탈’의 종류를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무단 결근 ▶기타 사유로 인한 이탈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이탈한 경우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에 비해 무겁게 징계하도록 했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의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 때, ‘경고’는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근무평정할 때 반영하도록 효력을 명시하는 한편 1년 이내에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징계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기준을 ▶국가 발전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방식의 창의적 개선 ▶기타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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