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속 비치는 옷 유행으로 경찰, 단속기준 놓고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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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본격적인 노출의 계절을 맞아 검찰.경찰이 과다노출에 대한 단속 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계도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특성상 단속을 안할 수도 없지만 경범죄 처벌대상인'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태'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여름 크게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시스루(몸이 드러나 보이는 옷)'패션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미(美)와 과다 노출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경찰이 의욕적으로 시작한'노출과의 전쟁'실적이 미미했던 것도 쉽게 단속 방향을 못잡은 것이 그 요인이다.경찰은 지난해 전국단위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음에도 성기 노출 20대 남자등 5~6명만 즉심에 회부한게 고작이었고 배꼽티.탱크톱등 노출패션은 잇따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던 것. 그후 경찰은 배꼽티등을 단속에서 제외하는 대신'야간이나 외진 곳에서 신체를 노출할 경우 성범죄를 유발할수 있다'는 내용의 지도장을 발부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단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범죄와 노출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자체 자료 외에 유림(儒林)등에서 미풍양속을 지켜달라며 끊임없이 진정을 내기 때문.이 때문에 경찰은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며 검찰에 유권해석을 상신했지만 검찰로서도 파급효과를 감안해'알아서 하라'는 대답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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