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해 도피 도운 정태수씨 3남 부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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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태수(85)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교비를 횡령한 정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이의경)은 횡령 혐의로 정 전 회장의 며느리이자 강릉 모 대학 학장인 김모(41)씨와 남편인 정 전 회장의 3남 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 도피 중인 시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도피 자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대학교 교비 약 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은 정 전 회장이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정 전 회장은 이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07년 해외로 달아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시아버지의 개인 간호사 4명을 대학 교직원인 것처럼 꾸며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금으로 4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전 회장이 고용한 직원 두 명도 대학 계약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21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회사를 설립해 1억3500만원의 교비를 운영비 명목으로 보내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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