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광주시는 11일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을 대폭 개정,국가유공자의 경우 택시 8년,시내버스 10년,사업용 자동차 12년동안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춘 신청자에겐 모두 발급하기로 했다.

또 영업용 택시 운전사는 전체 발급 대수의 85%이내로 한정했다.시내버스 운전경력자는 14년이상 무사고및 10년이상 근속자에서부터 12년이상 무사고및 5년이상 근속자까지 1~3순위로 정해 전체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수의 10% 범위로 확대했다.이밖에 일정한 경력을 갖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와 여성에게도 각각 4%와 1%씩 의무적으로 발급한다. 광주=구두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