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 토지 일괄 매입해 개발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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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000년대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효자.삼천동 일대 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토지를 일괄 매입해 개발후 분양하는'시가지 조성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주시및 전북도 공무원.시의원.토지주등 11명으로 구성된 서부신시가지 추진협의회는 5일 시청에서 신시가지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 결과 도시계획법에 의한'시가지 조성방식'을 채택했다.

전주시는 이에따라 8월말까지 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보완을 비롯,주민.시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업결정 신청등 도시계획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전주시는 또 토지보상 문제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들과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한 후 10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신시가지 추진협의회가 이날 결정한'시가지 조성방식'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이 조화롭게 배치된 신도시 조성에 목적을 둔 것으로 시가 토지를 전면매입해 개발후 분양하는 택지개발방식의 원칙과 같다.그러나 택지개발방식은 개발주체가 주택공사.토지공사등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하는데 반해 시가지 조성방식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인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방식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시가지 조성방식은 도지사가 사업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계획은 시장이 결정해 시행절차가 간소화됐다.

전주신시가지조성은 모두 1백50만평으로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1단계로 3천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대한방직 주변 60만평을 개발해 도청.경찰청등 관공서를 유치,업무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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