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러브호텔 일제 단속- 내무부, 해운대등 전국 32곳 사치.향락업소 특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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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자치단체들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토지를 훼손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신.개축하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전국 대도시 주변 향락 사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강운태(姜雲太)내무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감사실장회의를 열고“러브호텔등 향락 사치업소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대도시 근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이들 업소의 환경파괴나 토지훼손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6월말까지를'환경파괴및 토지 불법전용 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부산해운대구와 대구동구.인천강화군등 전국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허가취소.원상회복.중과세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94년 이후 별장이나 러브호텔.대형음식점.전원주택등이 급격히 늘어난 대도시 주변의 ▶휴양.관광및 향락업소 밀집지역▶대도시 주변 산간.계곡.해변▶환경파괴 관련 불법행위 우려지역등이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광릉수목원과 남한강 주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감사대상 건축물 4백49개중 30%에 이르는 1백36개가 농지 불법전용이나 산림 무단훼손,불법건축등으로 적발돼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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