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업체 근로자 생계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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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기업이 휴업하면 근로자가 정부에서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유급 휴업을 실시할 형편이 못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나누기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기업이 무급 휴업을 하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그 기업에 고용돼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이 장관은 “이런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휴업지원수당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실업급여의 80% 정도다. 정부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해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사업장에는 ▶세무조사 면제 ▶세금 감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대출금리 우대 ▶정부물품 조달 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에게는 반납·삭감한 임금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예컨대 월 1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30만원 삭감됐다면 실소득 70만원에 삭감분 30만원을 더 공제한 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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