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약정할당 조사 - 증권감독원, 이달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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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증권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증권사의 개인별 주식약정할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은 20일부터 이달말까지 열흘동안 신설 또는 전환증권사인 환은스미스바니.국민투자신탁증권.코스닥 증권을 제외한 국내 33개 증권사에 대한 건전거래 저해행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증권사 본점과 서울소재 1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에선 증감원 검사요원 40여명이 투입돼 증권사 직원을 무작위로 뽑아 직접 면담조사하는 방법으로 영업직원에 대한 개인별 약정할당과 후선부서 직원에 대한 약정유치 강요행위및 약정과 관련된 인사.금전상의 특혜 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와 함께 약정할당 이외의 과도한 영업독려등 증시의 건전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증감원은 올초 이같은 기획검사를 도입해 매년 상.하반기에 한번씩 실시하는 대신 개별증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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