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방지법 vs 국회법 개정 … 또 맞붙은 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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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여야가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폭력을 막는 법과 법안의 직권상정을 막는 법안을 두고다.

국회 폭력과 직권상정은 1차 입법전쟁의 승패를 가른 요인이었다. 172석의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 의사진행을 막는 것으로 맞섰다. 막판 김형오 국회의장이 폭력 사태를 우려,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1차전의 승부가 갈렸다. 여야 모두 2차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물리적 점거를 막아야 하고, 민주당으로선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해야 하는 지상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한나라당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13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1~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일반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도록 한 국회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14일엔 당 지도부가 ‘국회 폭력=의원직 박탈’이란 한목소리를 냈다. 박희태 대표는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다, 추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만 국회를 치외법권지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왔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면 야당의 물리적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가만 있지 않았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 후 최소 2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종의 직권상정 제한법인 셈이다. 법안엔 직권상정되더라도 재석 3분의 2 이상(200명)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일 방침이다. 한나라당 단독으론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검토했던 안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질적 재발 방지책 필요”=김형오 의장은 이날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고소·고발했던 일을 취하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폭력사태가) 정치적 타협으로 유야무야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특별법에 대해선 “좀 더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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