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위험시설 684곳 - 한진아파트 축대는 대상서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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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성북구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노후한 축대나 옹벽들에 대한 붕괴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이번에 붕괴된 한진아파트 축대는 서울시내 각 구청이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재난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이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축대.옹벽.아파트.상가.대형공사장등 모두 6백84곳.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붕괴위험이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C,D,E급으로 분류,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면 각 구청은 건물소유주에게 긴급 보수.보강지시를 내리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하는등 붕괴위험에 대비,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중 한진아파트처럼 축대.옹벽 부분에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C급 17곳,D급 3곳등 모두 20곳. 도봉구쌍문동의 남성연립을 비롯,▶강서구발산1동 경남연립▶강북구미아동8의389일대등 3곳은 축대나 옹벽의 주요부재가 심하게 노후돼 있어 호우가 내릴 경우 토사유출및 붕괴위험이 있는 D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금천구의 신성아파트▶금천구의 양주연립주택▶강서구화곡동의 청자연립▶마포구성산동81의5일대등 17곳의 축대및 옹벽도 붕괴위험이 있는 C급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 붕괴사고가 난 한진아파트가 이들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때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옹벽등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한진아파트는 지은지 얼마 안된 신축아파트인데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나 아파트는 시공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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