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동 재건축 산 깎아내고 4년째 방치 - 공사장밑 100여가구 산사태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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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옹벽 붕괴사고가 난 한진아파트로부터 불과 2백여m 떨어진 성북구돈암동45의81일대 구릉지 1만5천여평이 아파트공사 과정에서 파헤쳐진채 4년째 방치되고 있어 호우로 인한 산사태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곳은 정릉.돈암재건축조합과 우성건설이 달동네를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등성이를 완전히 잘라내는 토목공사를 벌이다 93년말부터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다.

이때문에 발파로 인해 깎여나간 산 윗부분 10여곳에는 이번 비로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났고 공사장과 저지대 주택 1백여채 사이에 있는 산비탈 경사가 50도가 넘어 토사와 빗물이 쓸려내려간다.

공사장 바로 밑에 사는 金모(48.주부)씨는“돌더미가 굴러내려와 지붕이 깨진 적도 있으며 비만 오면 문앞에 흙물이 흘러내려산사태가 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18층 규모 1천2백여가구 아파트가 세워지려던 이곳은 92년10월 사업승인 당시 1백% 재건축조합 소유였다.하지만 조합과 시공사간 사업을 대행한 H건설 文모(49)씨가 92년초부터 일반인들을 불법 모집,조합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아파트를 이들에게 주기로 하고 분양금으로 1백억여원을 받으면서 분쟁이 일게 됐다.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文씨가 대신 사업부지를 내주면서 땅이 재건축조합.일반인등으로 양분된 것.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부지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재건축조합은 文씨를 고소하고 일반인및 직장조합은 땅을 내놓으라고 송사를 벌이자 구청이 공사를 중지시켰다.

구 관계자는“법을 위반해 공사 재개를 허용해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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