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학> 中. 카이로프랙틱-교통사고 후유증에 효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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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카이로프랙틱은 실제로 미국.캐나다를 비롯,호주.뉴질랜드.스위스.덴마크.홍콩등 이미 여러나라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제도권의학에서 이를 인정해서라기보다 국민들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들 나라에선 교통사고가 빈발하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라 해도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사고후유증에 시달리게 마련.의사들의 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해도 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허리의 통증,또는 계속되는 두통이나 구토증,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몸살등을 앓게 된다.

또 그 당시는 아니라도 얼마쯤 시간이 흐른후 이같은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하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순간적으로 허리가 삐끗했을 때 받는 고통,임신부에게 오는 허리와 잔등의 통증,만성적인 요통이나 출산후 골반등의 변형으로 얻게되는 신경통,자꾸만 재발되는 척추변형으로 인한 내장기관의 기능성 질병등 기존 제도권 병원에서 쉽게 치료되지 않는 각종 증상을 카이로프랙틱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은 약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요법의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

이들은 환자와의 면담을 중요시하고 각종 정형외과적 신경계통의 검사와 척추기능검사등을 하고 방사선사진,필요한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등을 통해 진단한다.그런 다음 정확하게 뼈마디 하나하나를 얼마만큼의 강도로 교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치료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음식의 관리나 보정운동법들을 처방하기도 한다.치료는 특별히 고안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 위에서 이뤄지는데 예를 들어 목뼈인 경추의 경우 정상적인 굴절각을 설정해 놓고 뼈마디의 각도와 비틀림을 따져 이를 순차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식이다.

만성화된 척추변형인 경우 교정치료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야 한다. 김인곤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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