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자체 장학생 선발 고민 - 전체석차제 폐지로 선발기준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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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자체기금을 조성,92년부터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부터 중.고교의 성적 산출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10억원의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달말까지 중.고교생 2백84명에게 1인당 20만원,총7천6백80만원을 올상반기 장학금으로 책정해 동사무소와 일선학교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동사무소와 일선학교간 상당한 마찰이 일어났다.지난해부터 중.고교생들의'학년전체 석차산출'이 폐지되고 대신'과목별 석차산출'로 바뀌었음에도 자치단체들은 기존 조례에 따라 학업성적(석차)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주도록 학교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부장학금 기탁자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도록 요구해 오자 입학성적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는가 하면,부득이 컴퓨터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체석차를 따로 산출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대전 C고교 S모 교감은“전체석차를 산출하는 것이 정부의 교육개혁 취지에 어긋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아 어쩔수 없이 비공식적으로 전체석차를 매긴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관련 조례(2조)에 학급석차가 상위 70%안에 드는 저소득층 자녀인 중.고교생들에게 연간 1인당 20만(중)~25만원(고)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조만간 지급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충남도관계자는“지급대상이 저소득층 자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성적 외에 마땅한 기준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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